출판정책  


‘중독정신의학’에 제출된 논문, 기타 관련 자료 및 제반 문건은 다음의 연구 윤리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한다. 


모든 원고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http://www.icmje.org), 과학편집인위원회(Council of Science Editors, https:// www.councilscienceeditors.org/), 세계의학편집인협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http://www.wame.org/),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 의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s://www.kamje.or.kr/)의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중독정신의학’은 중복 출판, 표절, 조작된 데이터(위조, 변조), 저자의 변화, 미공개 이해 상충, 투고 원고에 발견된 윤리 문제, 저자의 아이디어 또는 데이 터, 편집자에 대한 불만 및 기타 문제와 같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의 지침에 따라서 처리한다. 


편집장은 제기된 모든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 중독정신의학 윤리위원회는 의심되는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정정표(errata), 정오표(corrigenda), 해명, 철회 및 사과를 게시한다. 



[저자의 책임 및 자격 기준] 

논문의 저자에 포함되는 모든 개인들은 저자로서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저자들은 연구 수행에 충분히 참여해야 하고, 논문 내용 중 각 저자가 기여한 모든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자로 지정된 사람은 아래의 4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연구 아이디어 착상, 연구 방법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등의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2) 논문 초고 작성 및 논문 초고의 비판적 개정 작업 등에 지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 

3) 최종 논문의 내용 및 양식을 승인하여야 한다. 

4) 논문의 정확성 또는 완벽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여 야 한다.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자가 아니고 기여자(contributor)로 간주하여 감사의 글에 언급할 수 있다. 


단순한 연구 기금 조 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교신저자는 연구 착상에서부터 논문 발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교신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게재동의서에 모든 저 자들의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의 저자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 

교신저자가 투고 후 저자의 추가 또는 삭제를 요청하려면 모든 공동저자의 동의서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편집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다. 교신저자는 출판 전 뿐만 아니라 출판 후에도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복 게재 및 이차 게재] 

원칙적으로 제출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duplicate publication)는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표절)이나 중복 게재가 없어야 한다. 

만약 이미 출판된 논문에 상당 부분 보고되었거나, 다른 곳에 투고 혹은 출판이 승인된 다른 논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는 서신을 보내 편집자가 제출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논문들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CMJE)에서 규정한 요건(ICMJE Recommendations, https://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publishing-and-editorial-issues/overlapping-publications.html)을 갖추고, 양쪽 편집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이차 게재(secondary publication)를 허용할 수 있다. 


본지에 국문으로 실린 논문을 국외 학술지에 외국어로 게재하거나 국외 학술지에 외국어로 게재된 논문을 본지에 국문으로 게재하려는 경우, 양쪽 학술지 편집인의 승인을 받고 이차 출판한 논문의 표제지 각주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타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독정신의학은 비영리 사전인쇄(preprint) 서버에 게시된 출판물을 중복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저자는 사전인쇄 서버에 게시된 출판물을 투고할 경우 원고에 사전인쇄물(preprint)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해 상충]

원고 투고 시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들의 이해 상충 내용을 취합해서 밝혀야 한다. 이해 상충은 저자(또는 저자의 기관 또는 고용주)에게 연구의 결과나 저작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향되게 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 또는 제휴이다. 

그러한 이해 상충은 재정적 지원, 제약 회사와의 사적인 관계, 이해 집단의 잠재적 압력 또는 학업적 혜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인간과 동물의 권리에 관한 고려]

제출되는 원고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헬싱키 선언(http://www. wma.net)에 근거한 임상시험의 윤리적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여부(IRB 승인번호 포함)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원고 중 동물 실험을 포함하는 연구는 동물 이용에 관한 위원회(Animal Utilization Committee)나 상응하는 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후 서면으로 취득한 동의서(written informed consent)에 대한 설명이 원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독정신의학 간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IRB 또는 관련위원회의 승인 문서 및 환자 사전 동의서 사본 및 허가문서를 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환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는 어떤 형태로도 출판될 수 없다. 

단 환자 개인 정보가 과학적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설명 당시, 사진을 포함하는 출판 예정 원고를 환자에게 보여주면서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를 투고 시 제출하여야 하고, 논문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