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원고의 심의 및 채택

편집위원장은 원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투고규정 심사 후 적합한 원고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저자에게 접수를 통보한다. 

만약 투고규정 등 일차 기준에 미흡하다면 원고는 심사 전에 게재가 즉각 거부된다. 


접수된 원고는 그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3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으며, 심사 기준은 연구의 독창성, 연구결과의 중요성,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인 의미와 효과, 연구의 선명성, 의료윤리를 따랐는지 등이다. 


심사는 기본적으로 저자와 심사자가 서로 정보를 알 수 없는 이중 맹검 방식(double-blind review)으로 이루어지나, 심사를 받는 동안 연구방법의 이해 등의 이유로 저자 정보가 심사위원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심사하며, 심사하는 원고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연 관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편집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심사 종결 후 편집자는 저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거부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게재 결정된 원고의 수정저자는 출판사로부터 교정쇄를 받으면, 저자는 주의 깊게 오타나 원고와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때 이루어진 원고의 변화로 인해 마지막 수정본과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편집인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및 형식을 수정할 수 있다.



 출판 후 피드백

저자 또는 독자가 오류를 발견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내용을 발견하면 출판 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정오표(erratum, corrigendum) 및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 


논문에 대한 독자 의견이 있는 경우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형식으로 투고할 수 있다. 저자, 심사위원, 독자 및 투고자는 위조, 조작, 표절, 중복 출판, 저자분쟁, 이해 상충, 동물실험의 윤리적 측면, 동의서, 편견 또는 불공정/부적절한 경쟁 행위, 저작권, 데이터 도용, 명예훼손 및 법 적인 문제 등에 대해 불만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간행위원회는 제출된 불만과 이의를 처리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행위의 유형 또는 정도에 따라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의 지침을 따라 처리한다.